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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8-06-13 0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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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77건 15억 6천 7백만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 도청 신도시 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 받아

 


예천군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8,577건 15억 6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은 도청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37건 1억6천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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