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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후보 ‘부채 완전 청산’ 두고 공방전 펼쳐져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8-06-04 14:33:55
  • 수정 2018-06-04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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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측 허위사실 주장


무소속 권영세 후보의 ‘부채 완전 청산’ 주장을 두고 자유한국당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측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나아가 권영세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권영세 후보는 지난 31일부터 현수막 십여 장에 부채 완전 청산이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했다. 또 책자형 선거홍보물에 ‘안동시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고’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와 관련해 권기창 후보 측은 6월 4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허위사실이며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권기창 측은 이날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세무, 회계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2017년 안동시의 부채는 580억200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권영세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며 안동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직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부터 채무제로선언을 했지만 사실상 채무인 부채가 남은 상태에서 채무 제로라고 홍보함으로써 2018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일종의 ‘치적세우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안동시장 후보 책자형 선거홍보물 일부

안동시 부채제로에는 변함 없어
이에 대해 권영세 후보 측은 당일 보도자료룔 통해 “부채란 채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 부채제로에는 변함없다”며 “행정용어 모르거나 시민을 선동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영세 후보는 “통상적으로 채무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뒤, 언제 까지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부채는 변제대상, 금액, 기간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좀 더 넓은 의미이다”며 “개인으로 봤을 때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채무가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 조의금을 받았다면 부채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동시 결산서에 기재된 유동부채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계약 보증금 보관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빚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기타 유동부채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퇴직급여충당금과 BTL사업으로 추진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우수한 약재 유통 지원시설 장기 미지급금으로서 채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영세 안동시장 후보 측 관계자는 “공약 중 부채완전제로의 뜻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다 상환했다는 의미이며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시민을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상대 후보 측에서 회계의 법률적, 학문적 용어에 너무 집착하여 갚아야 할 빚이 아닌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 등을 부채라고 규정하는 것은 행정용어를 몰랐거나, 알았다면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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