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신청은 9월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