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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륜아 무기징역 선고
  • 편집국
  • 등록 2007-12-25 1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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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나들의 끈질긴 탄원으로 극형은 면해
 
대법원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가치까지 상실하고 폐륜을 저지른 이 모씨(23세)를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 모씨는 보험금을 타기위해 부모님을 살해하고 누나들까지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모씨는 그 수법이 잔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본인의 죄를 숨길 의도로 재판과정에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급다고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폐륜의 극치를 보인 이 모씨를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피해를 당한 누나들의 극진한 탄원으로 인해 무기징역에 처했으나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폐륜의 극치를 볼 수 있어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위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이와 때를 같이한 2007 정해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성탄절 연말. 연시를 맞아 나보다는 우리를 받는것 보다 주는것을 미움보다 사랑을 처벌보다는 용서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며, 내 주변을 돌아보고 불우이웃과 양로원, 소녀. 소년가장들을 찾아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따뜻하고 포근한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보람찬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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