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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87억원 부과
  • 경남편집국
  • 등록 2007-12-24 1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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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287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울산시는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0억2600만원 보다 26억9400만원(10.3%)이 늘어난 28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57억7100만원(5만3782대), 남구 98억9700만원(8만8473대), 동구 40억500만원(3만8370대), 북구 43억6400만원(4만485대), 울주군 46억8300만원(4만4180대) 등이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로 사용 본거지를 울산지역 내에 두고 있는 총 26만5290대의 차량이 해당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사이버지방세청(www.etaxulsan.go.kr) 또는 울산지역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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