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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8-04-05 1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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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의식에 대한 경각심 주는 차원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수십 년 동안 낙동강 식수원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졌다.

 

4월 5일 경북도는 지난 2월 제련소 인근 하천에 활성오니 성분의 폐수를 흘려보낸 것과 관련해 최종 결재를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경북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수차례 환경법을 위반하고도 미미한 행정조치에 그쳤던 석포제련소에 환경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고 전해졌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폐수를 유출했음에도 감독기관인 경북도에 즉각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신고시간을 4~5시간 지연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은 사실상 폐수유출 사고에 대한 은폐시도로 볼 수 있다는 대목에서 '환경의식 결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사고 이후 환경단체 등은 경북도와 환경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김수동 전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그동안 제련소가 행한 환경오염행위에 비해 비교적 약한 처분이지만 당연한 결과이다”며 “앞으로 제련소가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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