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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교육
  • 류춘봉 기자
  • 등록 2007-03-12 08: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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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에서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삼산면 원진리 소재 해남군 수협 2층 회의실에서 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을 위해 어업인 교육을 실시한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연해 어선의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산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진행 중이며, 해남군에서는 지난 2005년 8척, 2006년 16척등 2년에 걸쳐 총24척의 어선을 감척했다.

2007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의 대상업종은 연안자망, 연안복합이고, 감척 사업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선령이 6년이상 / 본인 소유기간이 2년 이상 / 1년에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조업실적은 함은 출입항 신고실적, 수협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외 대상은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과 낚시선, 양식장 관리선으로 전용된 어선,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된 어선, 검사증서의 효력을 상실한 어선등이다.

금번교육은 사업의 대상, 절차 및 입찰의 방법, 참가서류 준비등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참여 방법을 몰라 구조조정사업에 어업인들이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사업신청은 2007. 4.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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