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개편은 2018년 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1~3국으로 명시돼 있던 인구 10~15만 도농복합도시의 기구(국) 설치 기준이 2~4국으로 변경되면서 영천시, 정읍시 등 12개 시(市)에서 단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의 효율성 강화와 주민의 행정 욕구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시국이던 ‘미래전략사업국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