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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 하도급관리 대폭 강화
  • 편집국
  • 등록 2007-12-24 0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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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 효과 기대”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이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들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이번 개선 조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의 건설용 자재·설비 제조 하도급 관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를 그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계약과 주요 건설 대기업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1차적으로 직접 하도급 관리강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이 개선을 요청한 13개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하도급관리 가이드라인과 지침 제정, 계약특수조건 제정, 상생협의체 구성, 하도급도우미 센터 운영, 불법하도급 신고보상제, 직불특약, 하도급 모니터링 등 계약관계에서 ‘을’의 관계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하고, 하도급자 관련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법령사항 준수 실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클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인센티브와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시행하며, 대한주택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개선방안들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기관이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협의회가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 앞으로 이들 기관 외에 대형 건설공사 발주가 빈번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정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양규 중기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규모는 연간 39조원으로 이와 관련한 부당 하도급 행위가 개선되면 관련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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