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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화재에 취약한 건물,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 박상복 기자
  • 등록 2018-02-09 0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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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령 위반 등 위험요인 적발 시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지속적 관리계획
  • 오는 12일(월)까지 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고시원 총117개소 건물유지관리실태 중점 점검

양천구, 화재에 취약한 건물,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 관계법령 위반 등 위험요인 적발 시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지속적 관리계획 

 - 오는 12일(월)까지 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고시원 총117개소 건물유지관리실태 중점

    점검,  노인복지시설 화재예방 점검도 실시

 

{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양천구청사 전경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경남 밀양 병원건물 화재 등이 연일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고원에 대한 안전점검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이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화재 발생에 취약한 관내 고시원 총117개소에 대하여 오는 12일(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분야 ▲불법구조변경 등 구조안전 위해요소 ▲완강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 상태 확인 등으로 종합적인 건물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하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한다. 또한 무단용도변경, 무단 증·개축 등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조치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방·피난 등 안전상 위험요인 적발 시에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시정조치 한다. 고시원 소유자(운영장, 관리인 등)는 현장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고시원 소유 및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것.”이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는 13일(화)까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2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0개소를 찾아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소방안전(소화기 및 소방설비 등)점검 ▲실내 전열기 사용 여부 및 가연성 물질 적치여부 점검 ▲전기안전 관리 점검 ▲가스안전 관리 점검 등을 실시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과 협의하여 즉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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