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8회에 걸쳐 자신의 출마예정 지역의 6개 단체와 선거구민들 행사에 총 6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