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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금품 제공혐의로 입후보예정자 고발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8-02-06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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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활동 강화와 적발된 위법행위 강력 대응 방침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안동선관위)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A씨를 2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8회에 걸쳐 자신의 출마예정 지역의 6개 단체와 선거구민들 행사에 총 6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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