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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어르신 틀니 치과 진료비 지원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8-01-31 2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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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만65세 이상 차상위 어르신
  •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창녕군(군수 김충식)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만65세 이상 차상위 어르신, 건강보험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지역 9만 4천원, 직장 8만 9천원) 저소득층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강검진 및 기본검사(혈압, 당뇨)와 함께 올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해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은 중증(1~3급)장애인으로 소득기준과 연령 제한 없이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틀니가 필요한 군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창녕군보건소로 신분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녕군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치매예방 및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등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사업, 저소득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530-6261, 530-6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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