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만65세 이상 차상위 어르신, 건강보험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지역 9만 4천원, 직장 8만 9천원) 저소득층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강검진 및 기본검사(혈압, 당뇨)와 함께 올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해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은 중증(1~3급)장애인으로 소득기준과 연령 제한 없이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틀니가 필요한 군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창녕군보건소로 신분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녕군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치매예방 및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등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사업, 저소득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530-6261, 530-626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