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신규공무원 대표의 청렴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내용, 공무원행동강령 이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한 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행동강령 운영,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인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에 대한 유의사항도 병행해 실시했다.
창녕군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인 정철호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오랜 기간 공직에 몸을 담고 일해야 할 우리군 신규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한 건전한 공직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