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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반값에 즐기자'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8-01-17 2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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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민, 할매·할배의 날이 속한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등
  • 사용당일 신분증 등 감면대상 증빙서류 지참해야 사용료 할인 받아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17.12.28)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이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와 산림휴양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기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안동시민, 할매․할배의 날(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속한 주간(월~목)에 방문하는 경로자 또는 경로자를 동반한 자, 자원봉사단체 등은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휴양림 홈페이지(http://huyang.gb.go.kr) 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되며, 사용당일 신분증 등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서 반값 기회를 만끽하면 된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은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등 문화유산과 산림과학박물관, 생태 숲, 야생동물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휴양문화 거점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동선비순례길’의 백미(白眉)인 선성수상길의 부교(浮橋)를 걸으면 안동호의 물위를 걷는 듯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산림문화휴양촌이 확대 개장되면 산림치유․체험 등 휴양수요 트랜드를 반영한 대단위 산림휴양 인프라가 형성되어, 지역의 명품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훈 경북도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비․성수기 탄력적인 시설사용료 조정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휴관일 지정으로 휴양림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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