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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 박상복 기자
  • 등록 2017-12-28 0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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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명함 수거하면 월 최대 200만원 보상금 지급

양천구,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명함 수거하면 월 최대 200만원 보상금 지급,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기대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확대 실시한다.

 

구는 도로상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폐지됨에 따라 수거보상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수거보상제를 연중 확대 시행하여 광고물 정비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1천원~2천원,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을 100매당 2천원~5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경우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만20세 이상 주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하고,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 문서작업이 가능하면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월4일(목)까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각 동별 3명씩 선발하여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수거방법·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 참여자들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남대일 건설관리과장은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져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2620-3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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