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전역,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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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연말을 맞아 12월 20일 야간에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성탄절과 졸업 등 들뜬 분위기로 인한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구시와 구․군, 경찰, 민간단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의 청소년 불법 출입과 고용 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노래방, 찜질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외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 유해 물건 판매 등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행위를 하는 업소이며,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37명(시 5, 구․군 8, 경찰 8, 한국청소년지도자 대구경북협회 16)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1개 반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8개 반을 각 구․군별 청소년 유해환경 취약지에 투입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이번 합동단속에 지적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경찰관서에서 형사처벌을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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