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장 김성열)가 13일 오후 2시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문경시는 지난 10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인 정관변경 승인의 건과 검사인 선임의 건이 참석주주 58만주 중 56만주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변경된 정관의 내용은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내용과 이사, 감사, 대표이사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주식 5만주 당1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의 향후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앞으로 문경관광개발㈜는 이사 및 감사들의 임기가 2018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들어가게된다.
김성열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무사히 진행되었다. 앞으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설립취지를 살려 시민을 위한 회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주주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배당금 관련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 문경관광개발㈜는 시민회사인 만큼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