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례회에서 김명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도의원은 "도민에게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북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한 곳 뿐인 까닭에, 대구지방법원은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있고, 경북 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웅도 경북의 위상에 걸맞은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그리고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명호 도의원은 “도의회와 도청의 이전으로 신도청 시대를 개막한 현 시점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문 즉,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하여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함으로써 도민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