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장단 회의에서 겨울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노인들의 영농부산물과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확산되어 불을 끄다가 연기에 질식하거나 화상을 입는 등 지난 10년 평균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39명이 사망하였는데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자라고 밝혔다.
해마다 관행처럼 해오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방제에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곤충류도 89%나 죽게 된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65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422ha의 귀중한 산림자원도 손실되었다.
따라서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절대 금지이며, 부득이하게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려고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진화차량 및 진화대원 대기 등 사전 조치 후 실시하고, 마을공동으로 소각할 것”을 당부했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산불예방에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이장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