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으로서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개 품목이 대상이 되며, 특히 제재목은 10월 1일부터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등 단속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