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캠페인은 수능이 끝난 후 수험생 등 청소년들의 흐트러진 마음가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행과 탈선을 방지하고 가출 및 배회 청소년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법사랑위원 및 대구교육청, 경찰청, 대구지방검찰청등 관기관 관계자 등 20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험생 등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출입 청소년 지도 ▲가출·배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진로지도 등에 대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계도활동을 펼쳤다
법무부 보호관찰분과 김운섭 위원( 기아자동차(주) )은 수능이 끝난 후에도 2017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1999년생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기에 술·담배 판매는 금지되 청소년유해환경과의 접촉예방을 위해 대구 시민 모두의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