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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공산림가꾸기 안전보건교육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11-14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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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
  •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 위해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11월 14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의거한 정기교육(분기별 6시간)이며, 과거 1~3분기 교육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산림사업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하여 위험요인이 많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령자(55세 이상)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제로(zero)달성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톱밥 및 장작생산 시 작업요령, 연도변 작업요령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전달, 동절기 건강관리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모든 산림사업의 기본은 사업 참여자의 안전이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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