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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11-02 1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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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대상
  •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상담도 가능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11월 1일부터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완화된 기준은 수급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상담도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활용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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