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반은 축산·환경·건축 담당자와 창녕축협, 관내 11개 건축사사무소 소장으로 하고 9월 초순부터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1차 컨설팅 기간을 11월 초순까지 정하고 관내 210호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1일에는 창녕한우단지를 찾아 15호 농가가 모인 자리에서 주요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애로사항 정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축사를 돌며 적법화 방법과 해결방안들을 설명하여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창녕군 관계자는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적용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 및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등은 2019년 3월 24일까지로 농가는 이점들을 고려하여 현황측량이나 행정절차에 시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아직 관망하고 있는 농가는 즉시 적법화 추진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