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의회,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7-10-31 10:08:37
기사수정
  • 권광택·손광영 의원 공동발의

▲(좌)손광영, 권광택 안동시의회 의원

안동시의회는 10월 30일 제19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광택·손광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

 

공동 발의한 권광택·손광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국민을 지킨 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게 됐다”며, “국가에 충성하고 우리 사회의 표상이 되신 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는 공포를 거쳐 2018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써 안동시 1,900명의 참전유공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