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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불법 촬영은 '범법 행위'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10-26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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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불법 촬영카메라 체험실’ 발길 어어져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9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불법촬영범죄, 일명:몰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불법 촬영카메라 체험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얼마 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몰카가 화제가 되었고, 지난 7월에는 ‘몰카예방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범죄가 2006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6%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24.9%를 차지할 정도로 10년사이 불법촬영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성경찰서는 불법 촬영카메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줄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성청소년 경찰학교에 ‘불법 촬영카메라 체험실’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체험실내에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카메라(담배갑형, 충전기형 등) 약 20여종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중․고등학생, 대학교 여직원, 금융기관,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중인 체험실이 알려지면서 각 언론사 및 지역방송, 케이블 위성방송에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불법 촬영카메라 체험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실생활 속 숨겨진 불법촬영 카메라를 직접 찾아보고 체험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카메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불법 촬영카메라 직접 촬영화면 시연과 체험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참가가 중 “이런 곳에도 몰카가 설치될 수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다. 체험을 통해서 몰랐던 불법카메라의 종류를 알게 되었고 만일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아 정말 조심해야겠다.”라고 밝혔다.

 

박종문 수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불법 촬영카메라 체험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활성화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인식시켜 그 피해를 줄이고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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