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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숨어있는 보물을 찾습니다!
  • 박상복 기자
  • 등록 2017-10-25 11:52:30
  • 수정 2017-10-25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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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30일(목)까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향토문화재 지정신청 접수
  •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제정, 향토문화 유산 보존의 기틀을 마련

양천구, 숨어있는 보물을 찾습니다! 

  - 다음달 30일(목)까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향토문화재 지정신청 접수
  - 지난 2월,『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제정, 향토문화 유산 보존의

                   기틀을 마련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1월 30일까지 개인이 소장중이거나 기관・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천구

소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향토문화재 지정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정대상은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

하는 유·무형의 자료이다. 유형의 경우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

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이 해당된다. 무형의 경우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

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접수된 향토문화재는 현장조사를 거쳐 내년 1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다.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지역성 향토성 보존가치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향토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구는 지정된 향토문화재에 대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시 순찰과 정기점검(정화)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

하여야 하나, 필요시 구청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한다.

 

향토문화재의 접수 및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고 또는 문화체육과(☎2620-4918)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문화유산 보존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유형문화재 보물 1점,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2인이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양천은 도시역사가 길지 않고, 80년대 후반 목동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역사문화의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며 “앞으로 양천의 역사성을 되찾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향토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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