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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토정보공사 엉터리 측량 '26억' 배상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10-16 2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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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지적측량 오류 58건, 손해배상액 25억9천여만원 넘어
  • 측량 잘못으로 수 억원의 회사 피해 입힌 직원에겐 솜방망이 처벌조차 안해
  • 국토에 대한 종합정보 조사․관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해마다 엉터리 측량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구축 등 국토에 대한 종합정보를 조사․관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舊대한지적공사)가 해마다 엉터리 측량으로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직원 대부분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5년간 지적측량을 잘못해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금액이 무려 25억9천여만원(56건)에 이르렀다.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리는 지적은 국토를 개발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초자료다. 토지의 평가, 거래 및 등기, 과세 등 국가 행정 인프라의 필수요소인 만큼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2년 5억3천1백여만원(12건), 2013년 2억2천4백여만원(7건), 2014년 6억7천9백여만원(14건), 2015년 7억6천여만원(15건), 2016년 3억7천6백여만원(9건), 2017년 2천6백여만원(1건) 등 매년 수억원의 배상금을 보험사와 소송을 통해 지불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적측량을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 대부분을 중징계하기는커녕 면책하거나 주의를 주는 선에서 일단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5년간 26억원에 가까운 회사 손실을 입힌 직원들에 대해 경고 2명, 주의 25명, 훈계 9명만 처분했을 뿐 나머지 20명은 근무성적평정을 감점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적측량을 잘못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2억8천3백여만원의 손해배상 피해를 끼친 국토정보직(3급) 유모 씨에게 회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처분했다. 회사에 1억9천1백여만원의 피해를 끼친 국토정보직(3급) 함모 씨 역시 같은 이유로 훈계처분만 받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 대부분에 대해서 구상책임도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적측량 오류로 인한 구상권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잘못한 책임이 있는 직원 17명에 대한 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직원 두 명에 각각 60%, 10%의 구상책임만 물었을 뿐 나머지 15명에는 면책처분이 내려졌다.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해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 ‘구상권’이 있으나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수 십년간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을 담당해 온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 십억원의 손해배상을 물고 있는 것은 공기업 집단의 비진취적인 무사안일 근무태도가 근본 원인이다”며 “직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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