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의료급여일수 내역과 다른 경우, 울진군청 복지지원과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신고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적정한 의료급여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진료 받은 내역이 통보된 것과 다를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