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길안천취수 취소 결정 인용 판결 지적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9월1일 제19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8일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길안천취수 취소결정 인용판결에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길안천을 빼앗긴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취수와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두 번 모두 졌고 안동시민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의 간절한 소망에도 물거품이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 없다“며,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했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안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길안천 취수 관련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를 질타하고 도 행정심판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상태에서 인용결정을 내린 것은 경상북도의 무책임을 반증한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길안천 취수는 우리 안동시민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길안천을 우리 스스로 내어놓은 우를 범해서는 안되고 끝까지 최후의 수단 방법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