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비롯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50선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 등록규제 폐지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하수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와 같이 조례에 명시된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김종환 위원장은 “여러모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군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