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안동지역의 최대 논란이 된 한국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취수문제가 8월 28일 일단락됐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정심리에서 수자원공사가 청구한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언론 등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판위의 결정은 "안동시가 한경대에 의뢰한 길안천 취수와 관련된 용역 결과에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일부 자료가 제외됐다"며 "이 자료가 전체 용역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또한 "이미 완공된 취수시설인 만큼 가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차후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름직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번 행정심판은 안동시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시한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월 수자원공사에 길안천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를 통고해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아직 심판위의 결정문을 받지 못해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인용해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보통 10일 이내에 결정문이 오는데 내용을 평가한 후 대처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수동 안동시민식수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안동시가 지난 2015년 12월에 민원을 받아들여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을 때 예견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안동시가 진행해 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최근 안동호의 물고기 떼죽음과 임하호의 녹조로 시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천혜의 자원 길안천 마저 수자원공사에 맏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앞으로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기대하며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 덧붙여 말했다.
한편 안동시의 길안천 취수문제는 지난 2012년 수자원공사가 성덕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청송군의 성덕댐에서 보낸 물을 하류인 안동 길안천에서 물을 다시 취수해 하류지역으로 보내는 계획이었다.
그동안 길안천은 안동의 마지막 남은 안동시민의 식수원임이 강조되며 시민 3만5,000명의 반대서명운동과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에 동참하면서 지난한 운동을 이어왔다. 한 여름 이어진 시민단체들의 1인 피켓시위뿐만 아니라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가두행진 등 길안천 취수반대를 위한 운동은 쉼 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심판위의 결정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