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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보상 확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7-12-11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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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물 피해 근본적 예방 대책 홍보
 
합천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회를 개최하여 2007년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
를 입은 136농가에 대해 38백만원을 보상하기로 확정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총 피해보상 금액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피해액 산정은 환경부 고시나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자료에 의해 산정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에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자부담 40% 포함 총사업비 59백만원을 들여 26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11.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중에 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호랑이 눈빛” 보급사업도 함께 실시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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