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야생동물 포획절차는 농가에서 야생동물 출현 및 피해내역을 관할 읍면동이나 환경관리과에 신고하면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에게 포획을 의뢰하여 포획활동을 하게 되며, 경계지역이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 합동포획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피해방지단 21명을 운영하여 999건의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해 멧돼지 250마리, 고라니 1,635마리를 포획하는 등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는 피해방지단 인원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