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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무허가 축사 농가 '현장 점검'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7-05-27 00:52:26
  • 수정 2017-05-27 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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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진
  •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 축산농가 애로사항들 건의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창녕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에 어려움을 청취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종환 창녕부군수는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들을 건의하고, 무허가 농가의 적법화가 기한 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체대책 수립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책의 주요내용 중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적용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 및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등은 2019년 3월 24일까지로 농가는 이점들을 참고하여 적법화를 진행해야 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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