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에 어려움을 청취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종환 창녕부군수는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들을 건의하고, 무허가 농가의 적법화가 기한 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체대책 수립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책의 주요내용 중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적용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 및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등은 2019년 3월 24일까지로 농가는 이점들을 참고하여 적법화를 진행해야 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