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해제, 간사 및 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 설치, 기금의 구분․운영, 기금의 재원, 용도, 관리․운용, 운용계획, 기금의 재단 출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장대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근거조항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