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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병원에도 출생신고서가 있어 편리하네요"
  • 정동욱 시민기자
  • 등록 2007-12-05 2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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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07년 1월부터 호적신고의 편의를 위해 관내 산부인과 병원과 장례식장에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비치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종전에는 시민들이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려면 먼저 시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서식을 가지러 가야했고,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신고기간의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도 겪어 왔다.

지금까지 병의원과 장례식장을 통하여 신고서를 사용한 건수는 (141)건에 이르고 있는데, 영주시에는 신생아가 출생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5)개소, 장례식장은 (7)개소가 있는데, 영주시를 통한 월평균 출생신고(75)건, 사망신고(87)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다.

특히,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바쁜 일상의 시민들은 시청을 한번만 방문하면 민원 처리를 끝낼 수 있어 편리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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