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는 창녕군에서 운영 중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제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요소를 창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하수도 원인자분담금 분할납부 시행,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완화 등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 규제애로의 해결방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창녕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현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