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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국 최초 격일주차제 '시범'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7-03-21 2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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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1일부터 동수사거리에서 동수나무 135m 구간
  • 삶의 질 향상 및 교통난 해소 격일주차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상주시가 범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오는 4월 1일부터 동수사거리에서 동수나무 135m 구간에 대하여 격일주차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왕복2차선 도로로서 평소 양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교행과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차량소통 해소 차원에서 착안하게 되었다.

 

 격일주차제는 좌측도로변은 홀수일에 우측도로변은 짝수일에 주정차를 허용하게 되며 위반시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상주시는 3월 한달을 격일주차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현수막, 배너,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전단지 2,000매를 제작, 해당지역 상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정백 시장은 "범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차량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6m이하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주차난 해소 위한 대형주차장 조성, 중앙시장 일원 문화공간 조성, 10분 거리 걷기운동,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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