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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법적판단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해'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7-03-17 1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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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와 지역인터넷신문세미나 개최에서 심의기준 소개

▲사진제공.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회원사 세종의 소리.

선거기사 심의기준과 공정한 선거보도에 관한 세미나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언론중재위원회 
공동 주최로 경북 안동 리첼호텔에서 3월16일부터 2일 간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공정보도에 관한 실제 사례와 신문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기준, 그리고 인터넷 신문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쟁점 등을 강의해 관심을 모았다.

첫날 임종우 언론중재위원회 기사심의팀장은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가 선거 기사의 심의 기준”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홍보 및 비판 기사는 당연히 심의 대상이 될 뿐 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기사작성 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있다” 며 “선거의 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선거 보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본 명예훼손보도’ 강의에서는 손정배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 팀장이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명예훼손 조각 사유가 되고 진실하지 않더라도 취재 당시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언론사에서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 며 “사건 기사 작성 시 보다 엄격해진 기준을 염두에 두고 취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태형 KBS 탐사보도팀 기자는 검색 사이트 구글을 이용한 기사작성 요령과 검색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12개 회원사와 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 기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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