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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국회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7-03-13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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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3월13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 뿐 만 아니라, 빈부격차 심화, 고용불안, 지역사회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홍의락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변재일, 박정, 이개호, 심재권, 박재호, 정유섭, 유동수, 유승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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