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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연말정산 100% 챙기기
  • 편집국
  • 등록 2007-12-03 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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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왠지 머리가 아파 온다.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액)에 끌리기는 하지만, 이것저것 증비서류 챙기는 것도 손이 많이 가고 무엇이 공제대상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용해 보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안내’를 클릭에 들어가면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항목별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알기쉬운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급여총액에 대해 연말정산세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부양가족(미성년자 및 조회동의 신청자에 한함)의 소득공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이를 출력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은행, 병원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4종의 소득공제자료는 이달 1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종 소득공제자료는 20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환급신청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지급조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는 현금영수증 등록 및 사용내역 조회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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