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21, 백화점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의무확보업소 26개 대상
대구시는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의무업소인 대형유통매장 26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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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3,000㎡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진 백화점, 대형할인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1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소 총 26개 업소가 대상이며, 개정된 법률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13일 판매업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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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점검 시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여부, 면적기준 준수여부, 로고, 안내판, 홍보대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등이며,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관리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대구광역시 표창과 업소 홍보마케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들이 친환경상품을 쉽게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친환경상품 판매업소의 역할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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