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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아이돌봄이 서비스 확대 운영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7-03-04 00:20:07
  • 수정 2019-04-05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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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 이렇게 이용하세요
  •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아동까지 확대 운영

창녕군(군수 김충식)이 맞벌이, 한부모가정, 일시 아이돌봄이가 필요한 가정에서 아이돌봄 양성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시간제 돌봄 또는 영아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대상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되며, 영아종일제는 만3개월~만36개월 이하로 확대 운영한다.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제 영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제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지원까지로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특히, 2017년부터는 임신․출산․보육에 사용되는 국민행복카드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반드시 BC카드(경남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탁받은 창녕 성ㆍ건강가정상담소(소장 이현선)에서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34명의 아이돌보미가 시간제 돌봄 25가정,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5가정으로 연계 활동 중에 있으며, 예비돌보미 5명을 추가 모집 하여 3월에 교육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는 정부지원 신청(읍․면) → 소득조사(읍․면)→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군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이용자) → 서비스 제공기관 창녕 성․건강가정상담소(☏521-1366~7)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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