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2016년 한 해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인 접수민원 376종에 대해 단축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체민원 18,122건의 92%에 해당하는 16,704건의 처리기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법정 처리기간 보다 단축 처리했을 경우 단축일수 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해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제도로써 창녕군이 고객중심의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민원처리제도다.
실제로 토지합병신청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5일이었으나, 실제 처리기간은 3일로, 평균 2일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가 향상됐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군은 2월 정례조회 시 2016년 한 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해 온 우수공무원 6명과 3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금년에도 민원사무 단축처리 정도에 따른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군민 감동·군민 만족의 신속,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