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태아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만 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와 임신부가 병원급 이상 진료 시에서 외래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은 기존 선천성 방광환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이 후천성 방광환자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이 1일 5,640원에서 10,420원으로 인상된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는 기침유발기 임대비용이 월 16만원씩 지원되며 호흡기 장애인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이 월 20만원씩 올해부터 지원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변경에 따른 지원확대를 통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