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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취약지 위생업소 불법행위 합동점검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7-11-30 0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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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 및 청소년 탈선 방지 위해 11월 29일 구.군별 교류 점검 실시
 
대구시는 연말연시 화재예방과 청소년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점검하고, 야간에는 구.군별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년관련 위반행위, 노래연습장업 등의 주류취급, 접대부 고용 등 불법.변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29일 주.야간에 걸쳐 구.군 교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일반음식점.유흥.단란주점에서의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조리 판매 등 위생취급기준의 준수여부와 위생업소에서의 주류판매 행위 등 청소년관련 불법영업 행위,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행위 및 주류 보관ㆍ판매여부,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 미이행, 청소년출입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8개 반 32명으로 구.군 교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문제업소 및 상습고질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미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영업부진을 이유로 사회에 지탄이 되는 탈.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한 후 언론에도 공개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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