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 지원 조례(안) 의결
▲안동시의회 (좌)김대일, 이재갑 의원 안동시의회가 12월 19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재갑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김대일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가 마련과 안동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한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 등을 명시 했으며,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 했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시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추진사무의 위탁, 감독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이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안동, 환경-성장-복지를 조화롭게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