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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활동 펼쳐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6-10-18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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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주차문화 홍보와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김창현 회장과 회원 20여명은 10월18일 안동시 관내 종합병원 3곳(안동병원, 성소병원, 안동의료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행사를 가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와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단속되며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쳤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원래의 취지대로 보행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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