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배포한 사례집을 토대로 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의․답변중에서 행정분야와 밀접한 사항을 추가하여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및 권익위 홈페이지 문의․답변 사례 등 6개의 파트로 나누어 총 195개의 사례를 수록하여 제작했다.
창녕군은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책자 800부를 직접 제작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5회 걸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창녕군 및 공직유관단체인 창녕군개발공사 소속 전 직원 등 75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런게 청탁입니다!”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9천장을 제작해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도 병행했으며 군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시행 홍보를 위해 각종 교육자료, 질의답변 등 사례집을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과 안정을 위해 분기별 외래 전문강사 초청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연수실시로 부서별 1명 청렴멘토 양성, 청렴우수기관 현장체험교육, 감사담당의 읍면별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순회 교육실시 등 내 외부 시스템을 활용한 전 직원의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